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3. 16. 결정
외부에서 A/S만을 주로하는 업종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산보 68340-196
해석례 전문
1. 어느 일정한 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에 의해 판단하면 되고, 당해 사업주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주된 작업장소가 사업장의 내부인지 외부인지와는 관련이 없음. 2. 그런데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신품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건관리자를선임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귀 사업장이 전기전자분야 제조업에 속한다면 귀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주된 작업장소가 어디인가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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