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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외부에서 A/S만을 주로하는 업종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요지

1. 어느 일정한 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상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에 의해 판단하면 되고, 당해 사업주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주된 작업장소가 사업장의 내부 인지 외부인지와는 관련이 없음. 2. 그런데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 신품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귀질의와 같이 귀사업장이전기전자 분야 제조업에 속한다면 귀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주된 작업장소가 어디인가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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