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2. 25. 결정
순간접착제에 유해그림의 부착
산보 68343-147
요지
순간접착제를 생산하고 있는 화학회사로 지금까지 포장에 ‘유해그림’을 넣지 않았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고시 제97-27호)등에 따라경고표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참고할 수 있는 법령이나 문헌을 알려주시기 바람.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에 의한 경고표지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 이를 담은 각각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여야 함. 이 경고표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 유해그림, 유해위험성 및 그에 대한 조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는 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근거한다는 취지의 문구임. 관련 고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노동부고시 제97-27호)”이며, 이 기준은 노동부 인터넷(www.molab.go.kr) → 부서홈페이지 → 산업안전국 → 법령 및 판례 → 고시안내에 기록되어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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