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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순간접착제에 유해그림의 부착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 이를 담은 각각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여야 함. 이 경고 표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화학물질 명 또는 제품명, 유해 그림, 유해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조치사항,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는 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근거한다는 취지의 문구임. 관련 고시는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에 관한 기준(노동부 고시제97-27호)”이며, 이 기준은 노동부 인터넷(www.molab.go. kr) →부서 홈페이지 →산업안 전국→법령 및 판례 →고시 안내에 기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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