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2. 14. 결정
지역노조에 가입한 특정기업 교섭에 해당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아닌 자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114
요지
○ 우리아파트의 근로자 중 일부가 ○○도 지역 아파트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음. 우리 아파트의 단체교섭시 우리 아파트 소속 조합원이 아닌 제3자인 지역노조 지부장이 노․사 단체 교섭에 참석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소속 조합원 중에서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를 통해 선정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단위 노동조합은 여러 사업(장)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므로 지역단위 노동조합이 개별 사업(장)의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경우 원활한 단체교섭을 위하여 교섭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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