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 26. 결정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예방의학전문의가 보건관리대행 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이 되는지 여부

산보 68340-61

요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하면 예방의학전문의가 보건관리대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예전에 면허를취득한 예방의학전문의는 「환경 및 산업의학」이라는 세부전공이 없었는데 이러한 구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이 되는지

해석례 전문

예방의학전문의로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하여야 하지만예방의학전문의의 레지던트 전공이 ① 보건관리, ② 역학, ③ 환경 및 산업의학으로 세부적으로 구분되기 이전에 예방의학전문의 면허를 취득한 자는 레지던트의세부전공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귀 질의와 같이 세부전공 구분전에 예방의학전문의 면허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전문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보건관리대행 업무수행또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