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예방의학전문의가 보건관리대행 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이 되는지 여부
요지
예방의학 전문의로서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하여야 하지만 예방의학 전문의의 레지던트 전공이 ①보건관리, ②역학, ③환경 및 산업의학 으로 세부적으로 구분되기 이전에 예방의학 전문의 면허를 취득한 자는 레지던트의 세부 전공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귀질의와 같이 세부 전공 구분 전에 예방의학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전문의는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의사 자격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보건관리 대행 업무 수행 또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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