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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 20. 결정

임원과 사원의 퇴직금 차등제도 관련

근기 68207-143

요지

○퇴직금 지급율이 누진제에서 법정제로 바뀌었는데 임원은 ’99. 11.1부터 적용하고 직원은 ’99. 1. 1부터 적용하는 바, 퇴직금 지급율을상기와 같이 임원과 직원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 에 의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의 직위, 직급, 직종별로 누진율을 달리하는 등 퇴직금지급조건을 달리하는 퇴직금 지급제도의 설정은 근로기준법 에 위배됨. ○다만 귀 질의내용에서 임원이 업무대표권, 업무집행권이 있는 법인의이사라면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아닌 자의 퇴직금제도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퇴직금제도와의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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