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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원과 사원의 퇴직금 차등제도 관련

요지

○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에 의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의 직위, 직급, 직종별로 누진율을 달리하는 등 퇴직금 지급조건을 달리하는 퇴직금 지급제도의 설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됨. ○ 다만 귀 질의내용에서 임원이 업무대표권, 업무집행권이 있는 법인의 이사라면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자의 퇴직금제도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퇴직금제도와의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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