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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 3. 결정

야간작업시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산안(건안) 68307-1

해석례 전문

1.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로서 야간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2. 귀 질의의 경우 자율적으로 추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 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토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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