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야간작업시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요지
1.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는 자로서 야간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2. 귀질의의 경우 자율적으로 추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 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토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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