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근기 68207-807
요지
○ 회사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징계위원회 절차없이 즉시 해고하였음.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자 회사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20여일만에 해고를 취소하고 재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즉시 해고함.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징계위원회 하자를 이유로 40여일만에 다시 해고를 취소하였음.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상의 징계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여 재차 즉시 해고하였음. - 이와 같이 즉시 해고하였다가 해고를 취소한 때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갑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즉시 해고를 할 것인지 해고예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즉시해고를 한 때에는 해고취소와 관련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단,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때에는 해고예고수당과 상계할 수 있음. (을설):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고를 취소한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병설):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할때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음. ○ 귀 질의 내용처럼 근로자 귀책사유로 즉시 해고하였으나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을 위반한 해고로서 무효가 됨. 따라서 이미 무효인 해고처분을 사용자가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이 무효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해고처분이 무효가 되었다면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 의 규정에의하여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음. ○ 해고취소후 재차 즉시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즉시해고의 효력은장래에 있어 발생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32조 단서조항 및 제35조의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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