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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요지

○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음. ○ 귀 질의 내용처럼 근로자 귀책사유로 즉시 해고하였으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해고로서 무효가 됨. 따라서 이미 무효인 해고처분을 사용자가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이 무효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해고처분이 무효가 되었다면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음. ○ 해고취소후 재차 즉시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즉시해고의 효력은 장래에 있어 발생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32조 단서조항 및 제35조의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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