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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12. 1. 결정

연수취업자의 국내 노동법의 적용범위와 처우수준

근기 68207-762

요지

○연수취업자를 근로자로 보아 국내 노동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노동3권 적용여부 등)와 기업체의 고용의무사항인 고용관련제도의 구체적적용범위는?(근로기준법 , 고용보험법 , 임금채권보장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등) ○ 연수취업자에 대한 처우는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지원되어야 하는지?(퇴직금, 연월차수당, 상여금 등)

해석례 전문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3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수취업자는동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을 전면적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 다만 사용자는 연수취업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운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산재보험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의 적용대상이됨. ○ 기타 노동관계법의 적용에 대하여는 각각의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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