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수취업자의 국내 노동법의 적용범위와 처우수준
요지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3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수취업자는 동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 다만 사용자는 연수취업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운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됨. ○ 기타 노동관계법의 적용에 대하여는 각각의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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