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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11. 22. 결정

휴업기간중 연차유급휴가 사용문제

근기 68207-678

요지

○ ○○중공업(주)의 근로자가 ’97. 1. 1~12.31까지 사이의 출근율에 의거 ’98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였으나 ’98. 1. 1~12.31까지 1년동안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실근로일이 하루도 없게 되어 동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98.12.31이후 근로자는 동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 또는 휴가의 청구권리가 있는지 여부 (갑설):근로기준법 제59조 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취지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확보 및 여가의 이용을 통한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바, ’98년 1년동안의 휴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였고, 동 휴가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었으므로 휴가청구권이나 동 휴가수당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임. (을설):’98년 1년 동안의 휴업은 사업주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원인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동 휴가청구권과 휴가수당청구권은 모두 있다고 할 것임. (병설):’98년 1년 동안의 휴업은 사업주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원인이 사업주에게 있으나 ’98년이 도과되었으므로 휴가청구권은 없고 동 휴가수당청구권은 있다고 할 것임.

해석례 전문

○ 근로자들이 전년도(’97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여야 할 다음년도(’98년)에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실근로일이 하루도 없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9조제5항 단서규정에 의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동 휴가청구권의 1년간의 소멸시효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종료(예시:’98.12.31 휴업종료)되어 정상조업을 실시할 경우(예시: ’99. 1. 1)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동 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도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예시: 2000. 1. 1)의 임금지불일에 발생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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