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업기간중 연차유급휴가 사용문제
요지
○ 근로자들이 전년도(’97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다음년도(’98년)에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실근로일이 하루도 없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9조제5항 단서규정에 의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동 휴가청구권의 1년간의 소멸시효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종료(예시:’98.12.31 휴업종료)되어 정상조업을 실시할 경우(예시: ’99. 1. 1)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동 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도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예시: 2000. 1. 1)의 임금지불일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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