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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11. 22. 결정

파견법 제6조제3항의 「고용의제 규정」 해석

근기 68207-683

요지

○ 어떤 파견근로자를 파견법 제6조제1항 에 의거 2년간 사용후 일단 사용을 종료한 다음 일정기간(예시:10일 또는 1개월 등) 경과후 동일인과 새로운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종전과 같거나 유사한 직무에 사용하는 경우, 파견법 제6조제3항 에 의하여 계속근로로 인한 고용의제를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이전 계약종료시점과 새로운 계약의 시점과의 사이)을 어느 정도까지로 볼 것인지 (갑설):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종전과 같거나 유사한 직무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내라면(예시:10일, 1월 내지 6월)그공백기간에 관계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종전 계약종료시점부터 파견법 제6조제3항 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봄. (을설):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일정한 공백기간을 거친 후(예시:10일,1월 또는 6월) 종전과 같거나 유사한 직무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용과 재사용간에는 ‘계속성’이 없으므로 그 공백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파견법 제6조제3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재사용시점부터 다시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봄.

해석례 전문

○ 파견법 제6조제3항 의 법해석은 동법 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동법 제6조제3항에서 「고용의제 규정」을 둔 취지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용사업주가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동 사업주로 하여금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이아니라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임. ○ 따라서사업주가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후 일정한 공백기간을 두고다시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동 사업주는 새로이사용하는 시점부터 동 근로자에 대해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서 동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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