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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견법 제6조제3항의 "고용의제 규정" 해석

요지

○ 파견법 제6조제3항의 법해석은 동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동법 제6조제3항에서 『고용의제 규정』을 둔 취지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용사업주가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사업주로 하여금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임. ○ 따라서 사업주가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후 일정한 공백기간을 두고 다시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동 사업주는 새로이 사용하는 시점부터 동 근로자에 대해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동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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