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10. 21. 결정
임원의 임기를 변경하는 내용의 규약 개정시 현 임원의 임기
노조 01254-121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조 임원과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노조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 다만, 노조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당시 규약에 정한 임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재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중 규약을 개정하여 그 임기를 단축 또는 연장하는 경우 당해 임원 또는 대의원에게는 변경된 임기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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