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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5. 8. 결정

규약의 개정없이 총회의 의결로 임원의 임기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523

요지

’89. 11. 27 조합을 설립하면서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92. 11. 24 제2대 임원을 선출하였으며 이때 임원임기를 2년으로 하향조정하기로 조합원의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으며 규약개정은 하지 않았음.   이후 ’94. 11. 24 새로운 임기를 기준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였으나 ’95. 3. 20 사표를 제출하여 공석중임(부위원장, 회계감사, 사무장은 선출하지 못했음)   이와같이 규약개정없이 임원임기를 변경하여 임원을 선출하게 된 것으로 규약상의 임원임기와 실제임원임기가 상이하여 금후 임시총회 소집에 따른 소집권자의 대상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바, 임원의 선출에 대하여 기정사실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해석례 전문

임원의 임기는 노동조합법 제23조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규약상 정하여진 임원의 임기를 규약변경의 절차없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하향조정한 후, 하향조정된 임기에 의거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 총회의 결의만으로는 규약변경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임원의 임기는 규약내용에 따라 3년이 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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