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9. 26. 결정
규약으로 임원의 유고시에 임원이 아닌 상무집행위원을 임원의 직무대행자로 하도록 한 규약의 효력
노조 01254-1039
요지
조합장 유고시 부조합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단, 부조합장이 공석일 경우 상무집행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라는 노조규약에 의거 임원이 아닌 상무집행위원이 노조임원의 직무대행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규약으로 “조합장 유고시 부조합장이 그 직을 대행하고 부조합장이 공석일 경우 상무집행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을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규약에 따라 임원의 유고시 임원이 아닌 상무집행위원이라 하더라도 노조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조합기능의 존속을 위한 임시적인 것이므로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합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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