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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10. 19. 결정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권한 존재여부

노조 01254-109

해석례 전문

1.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그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그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그 수임자의 단체교섭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1998.11.13. 선고 98다20790).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위 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경우라도 이를 철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직접 사용자와의 정상적인 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노사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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