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8. 30. 결정
조회시간 노조원 가입발언 등 노조활동이 가능한지
노조 01254-653
요지
1. 직원 조회시간에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및 기타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지 여부 2. 1의 행위에 대한 교장의 징계발언이 노조활동 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수업이 없는 근무시간 중에 교원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근무시간외에 실시하여야 하는 바, 직원조회 시간에 조합원 모집 및 기타 행사를 홍보하는 경우에는 학교측의 승인을 받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단순히 징계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징계발언의 배경 및 의도, 그에 따른 조합활동의 저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노동조합의 활동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교원의 경우 비록 수업이 없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근무시간 중이라면 학교측의 지휘․통제의 범위내에 있는 것이므로 학교측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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