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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8. 18. 결정

주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휴일의 부여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기 68207-2016

요지

○ A사는 레스토랑 사업을 하는 곳으로서 직원의 주휴일을 백화점과 같이 정해진 요일에 전 직원에게 한꺼번에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른 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어 1주일전에 다음주의 개인별 주휴일을 결정(레스토랑 매니저와 당해인의 협의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실정임. ○ 이 경우 ○○○에게 1주전에 주어진 주휴일이 공휴일(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급휴일)과 중복된 경우 당일날 휴무를 하였을 경우 공휴일에 대한 별도의 휴일의 부여나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A회사는 취업규칙에는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각각 지급한다 등의 특단의 규정이 없음.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등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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