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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휴일의 부여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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