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8. 3. 결정
기금의 해산사유 및 해산절차
임금 68207-560
요지
○○사는 종합금융회사 영업인가 취소통보를 받은 바 있고, 해산등기가완료되어 청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기금의 정관 상 중요사항의 결정은기금협의회에 의하여 결정하고 기금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바, 사업의 해산으로 당 기금의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협의회 위원들의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회사가 인가 취소를 받아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청산절차를 밟고 있고, 그에따라 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해임되어 회사의 임원으로서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4항(현행 제55조제3항)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 에 따라 선임된 기금협의회의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의 자격 또한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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