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의 해산사유 및 해산절차
요지
◆ 회사가 인가취소를 받아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청산절차를 밟고 있고, 그에 따라 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해임되어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4항 및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 하는 위원으로서의 자격 또한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회사가 인가취소를 받아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청산절차를 밟고 있고, 그에 따라 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해임되어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4항 및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 하는 위원으로서의 자격 또한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