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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6. 29. 결정

일과시간 중 노조 활동이 가능한지

노조 01254-474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의 활동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과시간 중에 노조 관련 모임이나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교원의 경우 비록 수업이 없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근무시간 중이라면 학교측의 지휘․통제의 범위내에 있는 것이므로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직원회의시 유인물 배포 및 노조관련 홍보 역시 근무시간내의 활동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학교측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임.   2. 일과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의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학교측)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한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학교시설물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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