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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6. 16. 결정

임산부가 부당하게 생리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조치사항

여원 68247-163

요지

○ 임신초기 임산부인지 잘 구분할 수 없는 시기에 임산부가 생리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였다면 차후에 회사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기사용한 부당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로 대체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임산부의 부당한 생리휴가 사용의 경우 회사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

해석례 전문

○ 생리현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등이 부당하게 생리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유급생리휴가에 대해 기지급된 유급임금은 과오납임금의 사후회수원리에 따라 반환 등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 이를 당사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근로자가 현재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로 대체토록 하는 것도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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