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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산부가 부당하게 생리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조치사항

요지

○ 생리현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등이 부당하게 생리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유급생리휴가에 대해 기지급된 유급임금은 과오납임금의 사후회수원리에 따라 반환 등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 이를 당사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근로자가 현재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로 대체토록 하는 것도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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