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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6. 10. 결정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신고사항 및 관할행정기관

노조 01254-423

요지

전국◯◯조합노동조합(전국규모 산별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변경)이 결성됨에 따라 시군구 지역에 ◯◯조합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기존의 각 노동조합(조직형태 변경후 단일노조산하 각지부로 변경)은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노동부 해당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 시군구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 단일노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노동부 지방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는 바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느 곳에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 질의내용과 같이 수개의 기업 또는 지역 단위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국규모의 하나의 단위노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통합한 경우라면 기존의 각 기업 또는 지역 단위노동조합은 통합노조의 설립과 동시에 동법 제28조제1항제2호 에서 정한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존의 각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동법 제2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노동조합해산신고서”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동 노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외의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조례에 의하여 시․군․구로 권한이 위임될 수 있음)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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