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함에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의결기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의결기관은
요지
1. 노조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둔 경우, 같은 법 제16조의 총회 의결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처리토록 정할 수 있으나,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규약상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면서 “지부 해산에 관한 사항”을 총회 전권사항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으로 중복하여 규정하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 의결기관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에 대한 의결은 기존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임. 3. 다만, 같은 법 제16조제1항 제8호는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 조합원 스스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항은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특정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조 조직형태는 노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집단적 결의에 의하여 선택하는 것이 법 규정 취지에 부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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