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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6. 5.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의 처벌대상

근기 68207-1274

요지

○ 법인의 대표이사가 퇴직자 미불금품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한내 청산하지 못하고 사망함으로써 자연인에 대한 공소권이 없게 되었을 때 그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갑설):임금지급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112조의 처벌은 실질적으로 사업경영에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만 처벌하면 됨. 이는 양벌규정(제116조) 단서규정에 의하더라도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처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면 법인에게 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설):근로기준법 제15조에 정한 사용자의 정의에 의해 사업경영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주인 그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함.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제116조 (양벌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등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인 법인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16조 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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