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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위반의 처벌대상

요지

근로기준법 제116조(양벌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등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인 법인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16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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