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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3. 4. 결정

업무외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시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유권해석

근기 68207-497

요지

○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A는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98. 8.20부터 ’98. 9.19까지 1월간 병가를 사용하였고 그 후 잠시 근무하다가 ’98.10.22부터 ’98.11.25까지 재차 병가를 사용했음.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는(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않음)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9조 의 기준과 동일한 규정이 있을 뿐 업무외질병으로 휴직한 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없는데, 업무외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을 결근으로 인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59조 에 위반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1년간총 소정근로일수의 9할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치 않더라도 이를 법위반이라 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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