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업무외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시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유권해석
요지
○ 근로자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1년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9할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치 않더라도 이를 법위반이라 할 수 없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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