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성과급과 창립기념 격려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이를 지급치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근기 68207-255
요지
○ 연말상여금(성과급)과 회사창립기념 상여금(격려금)을 사장의 결정에 따라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IMF 이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시기 및 지급율 변경에 따른 불이익 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 개별근로자 동의 등)를 거치지 아니하고 ’98. 2.19 상여금 지급시기 및 지급율을 변경(정기상여금 600%를 650%로 상향조정, 연말상여금, 회사창립기념일 상여금 폐지) 시행하고 비조합원들에게 ’97년말 상여금과 ’98년 회사창립기념일 상여금을 지급치 않고 있음.(갑설):상여금의 지급율, 기준,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94년 이후 계속 관례적으로 지급해 왔으므로 하나의 근로조건화로 볼 수 있어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여금 지급시기 및 지급율을 변경하였으므로 비조합원들에게 ’97년말 상여금과 ’98년 회사창립기념일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설(을설):상여금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할 정도로 관례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상여금 지급규정에 지급시기 및 지급율을 사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 지급되어 온 상여금은 은혜적이라 할 수 있어 사장이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상여금 지급시기 및 지급율을 변경하고 비조합원들에게 ’97년말 상여금과 ’98년 회사창립기념일 상여금을 지급치 아니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설
해석례 전문
○취업규칙에 연말성과급과 창립기념 격려금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귀 질의상 상여금으로 보는 경우에도 사장이 경영사정에 따라 그 지급율, 지급시기 등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로 경영성과가 부진하여 사장이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보다 적게 또는미지급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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