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말성과급과 창립기념 격려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이를 지급치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요지
취업규칙에 연말성과급과 창립기념 격려금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귀 질의상 상여금으로 보는 경우에도 사장이 경영사정에 따라 그 지급율, 지급시기 등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로 경영성과가 부진하여 사장이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보다 적게 또는 미지급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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