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1. 23. 결정
징계처분중인 자의 노사협의회위원 자격 유무
노사 68107-29
해석례 전문
▶ 귀사의 노사협의회규정에 징계 등으로 인하여 정직중인 자의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자격, 협의회 참여 및 협의회 관련 제반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아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정직자도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할 것임 <div
노사 68107-29
▶ 귀사의 노사협의회규정에 징계 등으로 인하여 정직중인 자의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자격, 협의회 참여 및 협의회 관련 제반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아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정직자도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