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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노사협의회위원 자격

요지

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 단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노사협의회법(현행 근참법)상의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법 제3조제2호에 의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귀 문의 “을설”과 같이 해고무효 확인의 소제기와 관계없이 일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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