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노사협의회위원 자격
요지
○ 「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노사협의회법」(현행 근참법)상의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법 제3조제2호에 의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귀 문의 “을설”과 같이 해고무효 확인의 소제기와 관계없이 일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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