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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12. 5. 결정

실질적인 교섭이 없는 상태이나 조정안이 제시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협력 68140-458

요지

당사는 택시운송사업체로서 사업인수에 따른 경영진 교체로 새로운 경영진과 노동조합간에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전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조측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상급단체 명의로 조정신청을 하였음.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당사자의 수락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되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조정절차 이행의 적법 여부

해석례 전문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쟁의 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절차․수단(방법) 등 제요소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월급제시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일방이 조정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제시되었으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종료되었다면, 이는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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