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질적인 교섭이 없는 상태이나 조정안이 제시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요지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쟁의 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절차.수단(방법) 등 제요소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월급제시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일방이 조정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제시되었으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종료되었다면, 이는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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