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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11. 2. 결정

행정관청에 신고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규정의 적용 문제

협력 68140-414

요지

노동조합이 신고한 쟁의행위 기간(예를 들면, 1998. 7. 1부터 임금협상종료시까지)을 노조법 제43조와 제44조 등의 쟁의행위 기간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근로하거나 하도급을줄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  쟁의행위 신고 당시 쟁의행위 기간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쟁의행위에 돌입하지 아니한 기간은 쟁의행위 기간으로 볼 수 없는 바,노조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대체 등의 문제는“쟁의행위로 인하여” “업무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 그 중단된 업무의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실제로 쟁의행위에 들어가지 아니한기간에 대하여는 동 조항의 적용과는 무관하다고 볼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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