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행정관청에 신고된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제한규정의 적용 문제
요지
쟁의행위 신고 당시 쟁의행위 기간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지 아니한 기간은 쟁의행위 기간으로 볼 수 없는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 기간중 근로대체 등의 문제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업무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 그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실제로 쟁의행위에 들어가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동 조항의 적용과는 무관하다고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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