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11. 2. 결정
쟁의행위 신고시 쟁의행위 종료시점 명시 여부
협력 68140-414
요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신고를 하면서 쟁의행위 종료시점을 막연하게 “임금협상 종료시까지”라고 하거나 종료시점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시한부 전면파업 또는 부분파업을 수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파업과 업무복귀를 반복할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재개할 때마다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쟁의로 인하여 쟁의행위를 하고자 노조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의하여 쟁의행위 신고를 할 경우, 쟁의행위 일시․장소․참가인원․방법 등을기재토록 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 일시의 경우 반드시 종료시점(종기)을특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음. 2. 또한, 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구체적인 쟁의행위를 할 때마다 쟁의행위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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