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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쟁의행위 신고시 쟁의행위 종료시점 명시 여부

요지

1. 노동쟁의로 인하여 쟁의행위를 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의행위 신고를 할 경우, 쟁의행위 일시.장소.참가인원.방법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 일시의 경우 반드시 종료시점(종기)을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음. 2. 또한, 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구체적인 쟁의행위를 할 때마다 쟁의행위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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