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10. 19. 결정

학교급식실의 주방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가?

고관 68460-999

요지

급식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및 조리보조, 설거지등 단체급식을위한 주방업무를 하는 일용직 조리종사원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 제5조제1항에 의한 “근로자 파견대상업무”에 속하는가?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근로자파견대상업무중 조리사(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관광숙박업의 조리사업무 제외)의 업무라 함은 음식점,선박, 열차내 및 개인가정 등에서 음식물을조리하는 자를 의미함.따라서 학교급식실에서 조리 및 조리보조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속한다고 할 것임. <div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