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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9. 11. 결정

구내식당조리사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가?

고관 68460-823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관광진흥법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조리사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토록하고 있는바,  관광숙박업의 조리사라 함은 호텔 등에서 관광객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조리하는자를 의미함.  따라서 호텔에서 단순히 내부직원만을 위하여 설치된 구내식당에서 근무하고있는 조리사라면 관광숙박업의 조리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바 파견근로대상업무가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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